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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클럽
제   목 하이브리드車 보조금 100만원→50만원…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작성자 u.k.tour 등록일 2018-01-05 16:41:45 조회수 1,249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입력 : 2018-01-01 08:00:00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율·상한액 상향(환경부 제공)/뉴스1 ? News1
배출가스 결함 교체·환불 가능…전기차 개소세 감면한도 인상
음주운전 적발, 견인 비용은 본인 부담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올해부터 출고되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매보조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을 고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교체하거나 환불·재매입이 가능해진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된다. 견인 비용은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복잡했던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역시 간소화된다. 2018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정부 주요 정책을 정리해봤다.
 ◇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줄고…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현행 유지
 일반 하이브리드차량의 구매보조금이 100만원에서 절반가량인 50만원으로 축소된다. 1일 이후부터 출고되는 차량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보조금 없이도 구매하는 비중이 증가해 일반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아직 보급 초기 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은 이전과 같이 1대당 구매보조금 500만원이 유지된다.

전기차의 수요 확대를 위해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세제 혜택 일몰 기간도 기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한다.

◇ '배출가스 부품 결함' 차 교체까지 가능해진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을 계기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부품보증기간 내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부품교체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리콜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바로잡을 수 경우 환경부 장관은 차량 교체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전까지는 리콜을 통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만 가능해 소비자 구제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3%에서 5%로, 상한액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처분강도를 높여 위법행위를 방지하자는 게 정부 방침이다.

2일부터는 공영주차장 20~60%의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저공해 차 표지 발급도 간단해진다. 앞으로는 차량 제작사가 저공해차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차 소유자가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 비용은 운전자 부담
안전운전을 위한 정책도 강화됐다. 4월25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며 비용은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운전자가 만취 상태이거나 대리운전 호출을 거부하는 등 차량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기존에는 견인조치 시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관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음주운전자 차량의 견인 근거와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 주차장서 차량 긁은 후 연락처 안 남기면 '범칙금'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정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에 흠집을 내는 등의 차량파손 사고를 낸 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차량에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은 아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도 6월19일부터 달라진다. 기존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형승합차 및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었으나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 통행도 허용된다.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제 처분된 사람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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