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좋아하는분들과함께 좋은정보 공유하고싶어 올립니다
제가 작성하는 통관절차는 태국~>한국으로 반입하는 과정이며 복불복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 중요한점은 작년까지만해요 개인액체물량기준이5kg였는데 이번년도부터 사라졌답니다!!
*항공사규정법에 동생물은 개,고양이,조류만 규정이되있때문에 물고기는 합법도 불법도아닙니다만! 항공사측에 저의 케리어에 물고기있어요 알려버리면 규정에없기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없이 그냥 짐붙이시면되구요 이과정에 태국공항측에서 불법이다 압수할거다 아니면 정식서류작성하고 데려가라 할수가있어요 이부분이 복불복입니다ㅠ*
1. 금어를입양시 영수증은 필히 받는다 2. 물고기의 학명을 알아놓는다 3. 한화기준 10만원이하(다만 마릿수가많으면 판매목적으로분류 압수및 정식절차로 과한수수료가발생할수있음) 4. 위에작성되있듯 그대로 출국수속마치고 뱅기탑승(세관신고서체크!) 5. 한국도착후 입국대에가셔서 나 금붕어데려왔으니 검역받게해주세요말씀하시면 검역관이오셔서 체크하시고 끝(대략10~20분소요) 6. 집에데려가셔서 잘키우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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